2025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가정양육을 택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발전한 형태로,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현금성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액이 인상되고, 지급 범위도 넓어집니다.
- 2025년 부모급여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단,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 시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2025년 기준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
-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 후 즉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도 연계 가능
신청 후 1~2개월 안에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보육료 바우처와 중복 수령 불가
- 부모 중 1인만 수령 가능
- 해외 체류 시 지급 중지 가능성 있음
- 주민등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 차이점
구분 | 부모급여 | 영아수당 | 육아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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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정양육 부모 | 전 아동 | 직장인 부모 |
금액 | 최대 100만 원 | 30만 원 내외 | 월급의 80% |
조건 | 보육기관 미이용 | 무관 | 고용보험 가입 필요 |
부모급여는 특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무리
2025년은 육아정책이 더 강화되는 해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모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