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세금도 깎아준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육아 준비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자동차 살 때 낸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산만 해도 최대 1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 시 자동차 취득세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진짜 손해! 지금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내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 가격의 약 7% 안팎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출산가정에게는 이 세금을 감면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출산 시 취득세 환급 제도란?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1월 이후 출산(또는 입양)한 경우
-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 구입한 차량이 7~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환급 대상 차량 조건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12인 이하 승합차
- 친환경차도 가능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단,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초과하면 제외
신청 방법 – 이렇게 하세요! ✅
1. 자동차 구매 후 등록 완료
- 구청 또는 자동차 등록 대행사에서 등록
2.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환급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필요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3. 환급 심사 후 계좌 입금
- 심사 기간: 약 1~2개월
- 환급 금액은 자동차 등록 시 납부한 취득세 전액 또는 일부

꿀팁 💡
- 자동차 살 때부터 미리 감면 신청 가능
→ 취득세를 아예 안 내고 등록 가능 - 기존에 납부한 경우도 환급 신청하면 돌려줌
- 지자체별 상세 조건은 약간씩 다를 수 있어 꼭 확인!
마무리 – 출산 후 꼭 챙겨야 할 혜택!
자동차 구매 예정이거나 이미 구매했다면,
출산에 따른 취득세 환급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수백만 원 아끼는 기회, 지금 놓치지 마세요!
👉 “자동차 취득세, 아이 낳고 돌려받으세요!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