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트로: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날릴 수도?
요즘 전세·월세 직거래가 많아졌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계약할 때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부터 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까지
직접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총정리해드릴게요.
⚠️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 어떤 점이 위험할까?
- 사기 위험↑: 임대인 사칭, 위조 계약서 등
- 보증금 미반환: 소유권·담보 상태 확인 실패 시 위험
- 분쟁 발생 시 중재자 부재 → 법적 대응 어려움
✔️ 모든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등기부등본 열람
- https://www.iros.go.kr 접속
- 소유자 이름,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와 계약 당사자 동일한지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임대인 신분증 사본 요구
② 계약서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 등 명확히 기재
-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은 이체증빙 확보
✔️ 서면 계약 + 양 당사자 서명 및 지장 필수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계약서 지참하여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 + 확정일자 + 실거주 = 법적 보호 요건 완성
④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 HUG 또는 SGI 서울보증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대비
💡 체크포인트 요약
- 계약 전 → 소유주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중 → 표준계약서 사용 + 계좌이체 기록
- 계약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가입 고려
✅ 마무리: 수수료보다 더 큰 건 ‘보증금’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서류 확인과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 “직거래라도 기본은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