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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수천만 원, 심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여부 반드시 확인
  • 집주인과 임대 계약자의 이름이 다르면 사문서 위조 가능성 있음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

해당 집에 이미 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경매 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최선순위’가 본인의 보증금인지 확인 필수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합계가 높다면 절대 계약 금지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생명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통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안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가입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
  1.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깡통전세’일 수 있음 (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
  • 계약 전 주변 시세 확인은 필수
  • 부동산 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1. 중개업소 등록 여부 및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

마무리

전세사기는 ‘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확인만 해도 90% 이상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위 항목들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