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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정리

💡 인트로: 전세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셨다고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부여
  • 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야 부여 가능

✔️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 불충분 → 확정일자 꼭 병행


💻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1.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3. 접수 도장(날짜) 찍힌 확정일자 부여
  4. 별도 수수료 없음

✔️ 계약서에 직접 스탬프 찍어주는 방식
✔️ 방문은 세입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능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검색
  3.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권장)
  4.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결과는 PDF 형태로 발급 가능
✔️ 모든 지역 가능은 아니므로 주소지 관할 여부 확인 필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

임차인 권리 보호 3대 요건

  1. 전입신고
  2. 주택 점유 (실거주)
  3. 확정일자 부여

이 3가지를 충족해야
👉 보증금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늦게 들어온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받은 날’ 기준으로 효력 발생 → 빠를수록 유리


💡 주의사항 요약

  •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반드시 하루 안에 처리
  • 주소지 일치 여부 중요 (계약서 주소 vs 전입 주소)
  • 임대인이 확정일자 막을 수 없음 → 세입자 권한
  • 내용변경 시 재부여 필요 (금액, 주소 등 변경)

✅ 마무리: 보증금 지키는 유일한 무기, 확정일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보증금,
확정일자 한 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했다면 오늘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이 두 가지가 내 전세금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