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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한다고 보증금 날리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시 주의사항 총정리

💡 인트로: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날릴 수도?

요즘 전세·월세 직거래가 많아졌지만,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계약할 때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부터 등기부등본, 보증금 반환까지
직접 챙겨야 할 주의사항을 총정리해드릴게요.


⚠️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 어떤 점이 위험할까?

  • 사기 위험↑: 임대인 사칭, 위조 계약서 등
  • 보증금 미반환: 소유권·담보 상태 확인 실패 시 위험
  • 분쟁 발생 시 중재자 부재 → 법적 대응 어려움

✔️ 모든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직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등기부등본 열람

  • https://www.iros.go.kr 접속
  • 소유자 이름, 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와 계약 당사자 동일한지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임대인 신분증 사본 요구


② 계약서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 등 명확히 기재
  •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은 이체증빙 확보

✔️ 서면 계약 + 양 당사자 서명 및 지장 필수


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계약서 지참하여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 + 확정일자 + 실거주 = 법적 보호 요건 완성


④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 HUG 또는 SGI 서울보증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 가입 가능
  •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대비

💡 체크포인트 요약

  • 계약 전 → 소유주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중 → 표준계약서 사용 + 계좌이체 기록
  • 계약 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가입 고려

✅ 마무리: 수수료보다 더 큰 건 ‘보증금’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도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서류 확인과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입니다.

👉 “직거래라도 기본은 지켜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법과 효력 정리

💡 인트로: 전세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셨다고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부여
  • 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야 부여 가능

✔️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 불충분 → 확정일자 꼭 병행


💻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1.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3. 접수 도장(날짜) 찍힌 확정일자 부여
  4. 별도 수수료 없음

✔️ 계약서에 직접 스탬프 찍어주는 방식
✔️ 방문은 세입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능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2.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검색
  3.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권장)
  4.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결과는 PDF 형태로 발급 가능
✔️ 모든 지역 가능은 아니므로 주소지 관할 여부 확인 필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

임차인 권리 보호 3대 요건

  1. 전입신고
  2. 주택 점유 (실거주)
  3. 확정일자 부여

이 3가지를 충족해야
👉 보증금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늦게 들어온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받은 날’ 기준으로 효력 발생 → 빠를수록 유리


💡 주의사항 요약

  •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반드시 하루 안에 처리
  • 주소지 일치 여부 중요 (계약서 주소 vs 전입 주소)
  • 임대인이 확정일자 막을 수 없음 → 세입자 권한
  • 내용변경 시 재부여 필요 (금액, 주소 등 변경)

✅ 마무리: 보증금 지키는 유일한 무기, 확정일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보증금,
확정일자 한 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했다면 오늘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이 두 가지가 내 전세금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