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트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
고정비의 압박, 특히 월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경감 정책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방식: 계좌로 월별 지급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월세 실지급액 이내
✅ 신청 자격
① 연령 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② 소득·재산 요건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월 약 117만 원 수준)
- 부모 포함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재산: 1.52억 원 이하
- 부모 재산: 3.8억 원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요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고시원, 원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가능
✔️ 공공임대·기초수급자 중복 수혜자는 제외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 로그인 후 신청
- 제출 서류 업로드 후 접수 완료
②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본인 계좌 사본
✔️ 서류 미비 시 별도 안내 및 보완 요청 가능
💸 지급 방식
- 심사 후 신청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급일: 보통 매월 말일 전후
-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지급
💡 꿀팁: 이런 점도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실 납부한 월세 한도 내 지급 (예: 실제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지급)
- 임대인과 가족 관계 시 제외 대상
- 정기적으로 소득·거주지 확인 후 계속 지급 여부 결정됨
- 휴학생, 아르바이트생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
✅ 마무리: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 조건 확인하고, 신청 놓치지 마세요!
한 달 월세가 훨씬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