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보관물: 부동산정보

전국 어디에 있든 한눈에! 내 명의 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정리

💡 인트로: 혹시 내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속받은 땅, 예전에 샀던 소형 오피스텔 등
기억나지 않는 부동산이 내 명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내 명의 부동산 통합조회’ 기능입니다.
이제는 전국 모든 부동산을 한 번에,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명의 부동산 조회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건물 정보를 지역과 관계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건물 주소, 지목, 면적, 공시가격 등 기본정보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은 별도 발급 필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능)


💻 조회 방법 ① 정부24 ‘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 통합조회’

1. 정부24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부동산 통합조회’ 또는 ‘토지+건축물 통합대장’ 검색

3. ‘소유자 조회’ 메뉴 선택 후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내역이 자동 출력
  • 필지별 주소, 지목, 면적, 건축물 층수 등 표시

✔️ 출력 및 PDF 저장 가능


💻 조회 방법 ② 한국부동산원 ‘내 토지 찾기 서비스’

  1. 메인 화면 → ‘내 토지 찾기’ 클릭
  2. 이름 +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3. 전국 토지 소유현황 열람

✔️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해 서비스 제공
✔️ 지도 기반 위치 확인도 가능


💻 조회 방법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 ‘등기사항 열람’ 메뉴 선택
  2. 주소 또는 소유자명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소액 수수료 부과)
  3.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가능

💡 꿀팁: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

  •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도 조회 가능
  •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공동명의 여부 확인 필요
  • 토지+건물 각각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 꼼꼼히 확인

✅ 마무리: 내 명의 부동산, 직접 확인해야 내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금액도 크고, 관리 소홀 시 불이익도 클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내 명의 부동산을 확인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정부24 또는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수천만 원, 심하면 전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5분만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여부 반드시 확인
  • 집주인과 임대 계약자의 이름이 다르면 사문서 위조 가능성 있음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기

해당 집에 이미 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 경매 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최선순위’가 본인의 보증금인지 확인 필수
  •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합계가 높다면 절대 계약 금지
  1.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생명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통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안전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가입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
  1.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깡통전세’일 수 있음 (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
  • 계약 전 주변 시세 확인은 필수
  • 부동산 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1. 중개업소 등록 여부 및 책임 범위 확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 확인

마무리

전세사기는 ‘운’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인 확인만 해도 90% 이상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계약하기 위해 반드시 위 항목들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