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트로: 개명,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전엔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 가고 서류 준비하고 복잡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줄서기 없이 집에서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법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줍니다.
- 과거엔 ‘범죄자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만 제한됐지만
- 현재는 사회적, 심리적 사유도 폭넓게 인정
개명 허가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사이트 접속 → ‘개명신고’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개명 사유 및 신청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정정 처리됨
2.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ecfs.scourt.go.kr)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가사’ → ‘개명허가 신청’ 선택
- 사건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
- 첨부서류 등록 및 전자소송 제출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전자소송 활용
사건번호 부여 후 개명 심리 일정 통보
개명 신청 준비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온라인 입력 가능)
- 기존 이름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개명 사유서 (직접 작성)
- 신청 수수료: 약 3,000원 (전자납부)
- 신분증 사본(필요 시)
사유서는 간단히 작성해도 무방하나 진정성 있게 써야 함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추가 필요
꿀팁: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파일형식(PDF/JPG), 서명 누락 주의
- 개명 허가까지는 보통 1~2개월 소요
- 허가 후 주민등록증, 은행, 자격증 등 모든 정보 수정 필요
- 개명한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니 신중히 결정!
마무리: 내 이름, 내 선택!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름은 평생 쓰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사회적 사유, 개인적 이유로 개명을 고민 중이라면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지금 바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