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과 활용처 총정리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는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입니다.
2025년 현재,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공식적인 학폭 관련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실 확인서’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법적·행정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부터 활용 가능한 곳까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

  1.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란?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는
해당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포함 내용

  • 사건 발생일자 및 조치일자
  • 가해/피해 학생 구분
  • 적용 조치 사항 (접근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만 발급 가능하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1. 발급 대상과 조건
발급 가능자신청 가능 조건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일 경우 직접 신청 가능
부모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빙 필요
변호사, 교사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수

✔ 사건이 종결된 후에만 발급 가능
✔ 심의 결과가 없는 단순 상담 사례는 발급 불가

─────────────────────────────

  1. 발급 절차 (2025년 기준)
단계내용
1단계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 요청 또는 교육청 민원실 접수
2단계‘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단계개인정보 확인 및 심의 기록 열람 요청
4단계학교/교육청에서 심의 자료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보통 5~7일 소요)
5단계오프라인 수령 또는 일부 교육청은 NEIS 시스템 통한 전자 발급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1. 사실 확인서 활용처 및 사례
활용처용도
법원·경찰서아동학대,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증빙
학교 전학·재입학 심사타 학교 생활기록부 확인용
학부모 상담 또는 소송 대응가해·피해 주장 확인용 문서
언론, 청원, 진정 민원서공적 자료로 사용 가능 (주관적 진술보다 신뢰도 높음)

💡 가해자 측 확인서에는 조치 결과 및 이행 여부까지 포함
💡 피해자 측 확인서에는 조사 기록과 조치 요청 내역 포함

─────────────────────────────

  1. 주의사항 FAQ

Q. 생활기록부에는 반드시 기록되나요?
A. 2022년 교육부 지침 개정 이후, 조치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4~9호는 학생 선택에 따라 졸업 전 삭제 신청 가능 (단, 사실확인서는 남습니다)

Q. 졸업 후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5년 이내 사건은 졸업 후에도 발급 가능하며,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피해자인데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어요. 확인서가 나오나요?
A. 학교 측 조사 및 심의가 이뤄진 기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단순 상담이나 조사 이전 단계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 참고 링크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포털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민원 서비스

─────────────────────────────

학교폭력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공식적으로 조치되었다면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필요 시 꼭 발급 받아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