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는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입니다.
2025년 현재,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공식적인 학폭 관련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실 확인서’ 형태로 발급되고 있으며, 법적·행정적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부터 활용 가능한 곳까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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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란?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는
해당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포함 내용
- 사건 발생일자 및 조치일자
- 가해/피해 학생 구분
- 적용 조치 사항 (접근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만 발급 가능하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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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과 조건
발급 가능자 | 신청 가능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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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만 14세 이상일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부모 또는 보호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빙 필요 |
변호사, 교사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수 |
✔ 사건이 종결된 후에만 발급 가능
✔ 심의 결과가 없는 단순 상담 사례는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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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절차 (2025년 기준)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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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에 요청 또는 교육청 민원실 접수 |
2단계 | ‘학교폭력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3단계 | 개인정보 확인 및 심의 기록 열람 요청 |
4단계 | 학교/교육청에서 심의 자료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보통 5~7일 소요) |
5단계 | 오프라인 수령 또는 일부 교육청은 NEIS 시스템 통한 전자 발급 가능 |
📌 준비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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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확인서 활용처 및 사례
활용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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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서 | 아동학대,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증빙 |
학교 전학·재입학 심사 | 타 학교 생활기록부 확인용 |
학부모 상담 또는 소송 대응 | 가해·피해 주장 확인용 문서 |
언론, 청원, 진정 민원서 | 공적 자료로 사용 가능 (주관적 진술보다 신뢰도 높음) |
💡 가해자 측 확인서에는 조치 결과 및 이행 여부까지 포함
💡 피해자 측 확인서에는 조사 기록과 조치 요청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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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FAQ
Q. 생활기록부에는 반드시 기록되나요?
A. 2022년 교육부 지침 개정 이후, 조치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4~9호는 학생 선택에 따라 졸업 전 삭제 신청 가능 (단, 사실확인서는 남습니다)
Q. 졸업 후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5년 이내 사건은 졸업 후에도 발급 가능하며,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피해자인데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어요. 확인서가 나오나요?
A. 학교 측 조사 및 심의가 이뤄진 기록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단순 상담이나 조사 이전 단계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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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링크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포털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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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공식적으로 조치되었다면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필요 시 꼭 발급 받아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