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학교 근처 저렴한 집! 행복주택 자격·신청법 총정리

💡 인트로: 직장·학교 가까운 집,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 오래 걸리고 월세는 부담스럽고…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위해 교통 좋은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국가가 직접 공급하고, 자격만 맞으면 시세의 절반 이하 월세로 거주 가능!
신청 자격과 절차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행복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편리한 곳(역세권, 대학가 등)에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거복지제도입니다.

  • 임대료: 시세의 약 60~80% 수준
  • 임대기간: 기본 2~6년, 조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
  • 주택규모: 전용면적 16~44㎡ 소형 평형 위주

✔️ 위치 좋고 임대료 낮아 경쟁률 높음


✅ 입주 자격

행복주택은 거주 목적 및 생애 단계별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다릅니다.

① 청년

  • 만 19~39세 이하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29억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 부부합산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30%)
  • 자산기준 동일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주
  • 소득·자산기준 충족

✔️ 모든 유형 공통: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지역 요건 있음 → 해당 지역 또는 인근 거주자 우선


💻 신청 방법

① LH청약센터 접속

② 청약 신청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청약 접수
  • 신청서 작성 → 자격 유형 선택 → 우선순위 적용 확인

③ 서류 제출

  • 모집공고별 서류 제출일 안내
  • 무주택·소득·재산 증빙 자료 필요

✔️ 선정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무주택 확인서류
  • 대학 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해당 시)

✔️ 모집공고에 따라 제출서류 및 기준 달라짐 → 공고문 필수 확인


💡 꿀팁: 이렇게 준비하면 유리해요

  •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 공고 자주 확인해야 유리한 입지 선점 가능
  • 동일 유형 중복 신청 불가 → 1개 단지 신중히 선택
  • 예비입주자도 일정 기간 유효 → 기회 유지

✅ 마무리: 행복주택, 내 삶을 바꾸는 한걸음

직장이나 학교 근처, 부담 없는 임대료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행복주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LH청약센터에 정기적으로 접속해서,
내 조건에 맞는 행복주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