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트로: 전세 계약했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셨다고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확정일자’까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부여
- 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해야 부여 가능
✔️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 불충분 → 확정일자 꼭 병행
💻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 접수 도장(날짜) 찍힌 확정일자 부여
- 별도 수수료 없음
✔️ 계약서에 직접 스탬프 찍어주는 방식
✔️ 방문은 세입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능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검색
-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권장)
-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결과는 PDF 형태로 발급 가능
✔️ 모든 지역 가능은 아니므로 주소지 관할 여부 확인 필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
임차인 권리 보호 3대 요건
- 전입신고
- 주택 점유 (실거주)
- 확정일자 부여
이 3가지를 충족해야
👉 보증금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뒤늦게 들어온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받은 날’ 기준으로 효력 발생 → 빠를수록 유리
💡 주의사항 요약
-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반드시 하루 안에 처리
- 주소지 일치 여부 중요 (계약서 주소 vs 전입 주소)
- 임대인이 확정일자 막을 수 없음 → 세입자 권한
- 내용변경 시 재부여 필요 (금액, 주소 등 변경)
✅ 마무리: 보증금 지키는 유일한 무기, 확정일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보증금,
확정일자 한 번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했다면 오늘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이 두 가지가 내 전세금을 지켜줍니다!”